2026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1일 하한액/상한액 총정리
갑작스러운 퇴사,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시죠.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 버틸 수 있는 고마운 존재 입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어 월 최대 204만원을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수급자격 4가지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됩니다.
3.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 구직활동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없이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싫어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안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통근 곤란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2026년 상한액·하한액 (인상 적용)
| 구분 | 1일 기준 | 월 기준(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원 |
| 하한액 | 65,696원 | 약 197만원 |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만,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 계산 방식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28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인상 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수급을 시작하는 분들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급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제도: 반복수급자 감액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깎입니다.
- 3회째 수급: 10% 감액
- 4회째 수급: 25% 감액
- 5회째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50% 감액
이 제도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7년 변경 예정: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 가능
현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027년부터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자보다 지급액이나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2027년 시행령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가 10일 이내 발급 의무)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수강 가능)
- 1~4주마다 실업인정 후 급여 수령
신청기한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수급권이 사라지니 퇴직하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핵심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204만원, 최장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퇴직하셨다면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격을 확인하세요.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koreasalary.com**에서 계산해 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FAQ
Q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퇴직 경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애매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6년 인상분이 적용되나요?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일 기준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수급을 시작한 분은 2025년 기준 금액(상한액 66,000원)으로 끝까지 받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분들부터 인상된 금액(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