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법: 내 연차의 현금 가치는 얼마일까?
연차휴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이해하려면 먼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에는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 자체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청구권은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미사용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 574,160원
통상임금 기준 시점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수당을 안 줄 수도 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게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촉진제도 적용 요건 (3단계)
1단계: 휴가 만료 6개월 전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제출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2단계: 휴가 만료 2개월 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단계: 수당 면제
위 두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연차 좀 써라"고 말한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촉진제도는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될까?
| 상황 | 퇴직금 포함 여부 |
|---|---|
| 재직 중 연차 기한 만료로 지급 | 포함 (퇴직 전 3개월 해당분) |
| 퇴직으로 인해 지급 | 미포함 |
재직 중에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 받은 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하면서 한꺼번에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계산 기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 청구 기한 | 연차 소멸일로부터 3년 |
| 촉진제도 | 서면 절차 이행 시 재직자 수당 면제 |
| 퇴직자 | 촉진제도와 무관하게 수당 지급 |
| 미지급 시 | 임금체불 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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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대법원 판례 2022다23140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7)
FAQ
Q 올해 못 쓴 연차,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네,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수당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회사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이니, 회사 방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 안 줘도 되나요?
재직자에게는 면제됩니다. 단,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회사가 촉진제도를 시행했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원칙은 통상임금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따를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은 무효입니다.
Q 단축근무 중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 1일은 발생 당시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4시간 단축근무 중에 사용하면, 실제로는 0.5일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0.5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