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vs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회초년생의 선택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적금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검색하면 청년도약계좌니 청년주택드림이니 비슷한 이름이 쏟아집니다.
둘 다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둘 다 청년 대상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목돈 마련, 하나는 내 집 마련입니다.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둘 다 해도 될까요? 사회초년생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 목적 | 목돈 마련 | 주택 청약 + 대출 연계 |
| 나이 | 만 19~34세 | 만 19~34세 |
| 소득 조건 | 연 7,5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 월 납입 한도 | 70만원 | 100만원 |
| 금리 | 최대 6% + 정부기여금 | 최대 4.5% |
| 의무 기간 | 5년 | 없음 (3년 이상 권장) |
| 만기 수령액 | 최대 5,000만원+ | 납입액 + 이자 |
| 특별 혜택 |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원 | 청약 당첨 시 2.2% 대출 |
청년도약계좌: 5년 뒤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는 순수하게 돈을 모으는 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 4,200만원에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붙어 5천만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기여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매달 최대 2.4만원을 정부가 얹어줍니다. 5년이면 최대 144만원입니다. 여기에 비과세까지 적용됩니다.
이런 분에게 추천:
- 당장 집 살 계획 없음
- 5년 뒤 목돈이 필요함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 매달 70만원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 집 마련 원스톱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단순한 청약통장이 아닙니다. 청약 자격 확보 + 자산 형성 + 저금리 대출이 연결된 원스톱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금리 4.5%, 월 납입 한도 1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아도 됩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은 청년주택드림대출입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가의 80%까지 연 2.2% 고정금리로 최대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 시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 최저 1.5%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분에게 추천:
- 5년 내 내 집 마련 계획 있음
- 청약 가점을 쌓고 싶음
- 청약 당첨 후 대출이 걱정됨
결론: 둘 다 하세요
선택이 아니라 병행입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추천 조합
월 여유자금 100만원 기준:
- 청년도약계좌: 70만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30만원
월 여유자금 150만원 기준:
- 청년도약계좌: 70만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80만원
5년 뒤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최대 5천만원)할 수도 있습니다. 두 상품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집을 살 계획이 전혀 없다면 청년도약계좌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집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약통장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상황 | 추천 상품 |
|---|---|
| 5년 뒤 목돈 필요 | 청년도약계좌 |
| 내 집 마련 계획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둘 다 해당 | 둘 다 가입 |
사회초년생 때 시작한 청년 상품들이 30대 중반에 집과 목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가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내 월급 기준 적정 납입액이 궁금하다면 koreasalary.com에서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안내,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정책
FAQ
Q 일반 청약통장 있는데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꿔야 하나요?
바꾸는 게 유리해요. 기존 납입 회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금리만 올라가고 대출 연계 혜택이 추가됩니다.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확약서가 필요합니다.
Q 34세 넘으면 혜택 사라지나요?
가입 시점 기준입니다. 34세 이전에 가입했다면 이후 나이가 넘어도 금리, 대출 조건 모두 유지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요?
정부기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을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5년 만기까지 유지하세요.